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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8-007 · 2008-02-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시장성이 없는 외화사모사채)를 다음과 같은 상환조건으로 발행하였음

만기상환시만기일에 미상환 사채 잔액을 미달러화로 일시상환(표면이자율 0%)
조기상환시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이율 4.0%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된 금액을 미화로 지급

회사가 신주인수권대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5장 문단 15.20,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126.13을 적용할 경우,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기간이 계약상 만기까지인가 아니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예상되는 시점까지인가?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5장 문단 15.20,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126.13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만기일까지 하는 것이며, 만기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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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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