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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8-007 · 2008-02-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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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문단 15.20제15장 문단 15.20제15장 문단 실15.5제15장 문단 실15.5제6장 문단 6.12제6장 문단 6.12제6장 문단 6.13제6장 문단 6.136장 금융자산·금융부채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부의 전환권대가가 발생한…부의 전환권대가가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신주인수권 매입 후 소각…신주인수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및 수익인식시기대출모집인수수료 비용의 …대출모집인수수료 비용의 이연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참…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참여수수료의 회계처리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2, 6.13, 용어의 정의

I. 질의 내용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시장성이 없는 외화사모사채)를 다음과 같은 상환조건으로 발행하였음

만기상환시

만기일에 미상환 사채 잔액을 미달러화로 일시상환(표면이자율 0%)

조기상환시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이율 4.0%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된 금액을 미화로 지급

회사가 신주인수권대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5장 문단 15.20,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126.13을 적용할 경우,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기간이 계약상 만기까지인가 아니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예상되는 시점까지인가?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5장 문단 15.20,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126.13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만기일까지 하는 것이며, 만기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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