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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70 · 2001-12-28

위성방송 수신기 보조금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위성방송 사업자인 회사는 시청자가 위성방송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셋톱박스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서 회사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하고 위약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약정을 가입자약관에 명시하여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예정인 바, 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셋톱박스의 보조금은 당기비용화하지 않으며 셋톱박스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예상가입기간(예상가입기간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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