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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54 · 2002-09-10

영화제작업의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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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20장 ‘자산손상’ 문단 20.8

I. 질의 내용

영화제작사가 투자자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 관련 판권을 소유하고, 영화 상영 및 관련 부가매출 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제작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투자자와 분배하기로 한 상황에서, 예상총수익이 투자원금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화제작사가 계상해 놓은 무형자산(영화제작비)의 상각 및 자산손상에 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총예상수익 대비 실제 발생수익 비율로 무형자산을 상각하고 잔존 예상수익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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