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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065 · 2001-04-23

판매목적 Web Site 제작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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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문단 7.4제7장 문단 7.4제11장 문단 11.26제11장 문단 11.26제11장 문단 실11.2제11장 문단 실11.2REC(신재생에너지 공급…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Barter Tradin…Barter Trading의 회계처리데이터베이스 구입에 소요…데이터베이스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분묘사용권등에 관련된 회…분묘사용권등에 관련된 회계처리개발비의 회계처리개발비의 회계처리개발비의 내용연수 적용에…개발비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도메인명 취득·유지를 위…도메인명 취득·유지를 위한 지출의 회계처리방법 질의판매목적 Web Site 제작비…판매목적 Web Site 제작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11장 '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11.26, 실11.2

I. 질의 내용

웹 에이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자체 사업 목적의 Web Site 외에 판매를 목적으로 수 개의 Web Site에 대한 구축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판매목적의 Web Site에 대해 협상대상자는 Web Site의 공동운영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Web Site의 매각가능성과 회사가 상당기간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판매목적의 Web Site의 구축비용, 판매시까지 운영비용 및 판매시 회계처리는? 또한 Web Site에 대하여 공동운영목적의 자본참여(Web Site 제작비의 공동부담 형태)가 있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Web Site를 제작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4에 따라 Web Site 제작원가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판매시 매출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비용 중 Web Site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에만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 그밖의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Web Site 제작비 공동부담의 경우, 상대방 공동운영자의 Web Site에 대한 지분은 판매된 것이므로 재고자산 중 상대방지분 해당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잔여 재고자산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대체하여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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