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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41 · 2002-02-1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에 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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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문단 10.8제10장 문단 10.8제10장 문단 10.34제10장 문단 10.34제18장 문단 18.13제18장 문단 18.13제18장 문단 18.14제18장 문단 18.14첨가취득 유가증권 처분손…첨가취득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산입여부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부담비용의 회계처리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 임대토지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한 연약지반개발공사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회신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용지취득 후 분양공사 착…용지취득 후 분양공사 착공 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에 관한…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문단 18.13, 18.14

I. 질의 내용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하여 최신형의 건물로 수선 및 증축하여 재임대하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건물주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동 건물의 관리부실과 정기적인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하여 건물 취득후 대수선 공사 및 증축공사를 진행시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수선 및 증축 공사의 완료일을 입주일로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한 임차자 모집활동(주로 광고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1) 건물의 취득시기 및 감가상각시점

(질의2)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기간

(질의3) 임차자 모집비용의 회계처리

Ⅱ. 회신 내용

(질의1) 노후화된 건물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대수선을 전제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수선이 완료되어 건물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날을 취득일로 하며 취득일부터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대수선이 완료되기 전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 실제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건물 부분에 대한 구입원가(건물 전체의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의 배부액 포함)와 대수선 전의 구입상태에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사용한 시점부터 감가상각합니다.

(질의2) 노후화된 건물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대수선을 전제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수선이 완료되어 건물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날까지 건물의 구입 및 대수선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합니다. 다만, 대수선이 완료되기 전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 실제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건물 부분에 대한 구입원가(건물 전체의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의 배부액 포함)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사용한 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합니다.

(질의3) 임차인 모집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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