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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44 · 2004-09-29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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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문단 10.8제10장 문단 10.8제14장 문단 14.6제14장 문단 14.6첨가취득 유가증권 처분손…첨가취득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산입여부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부담비용의 회계처리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 임대토지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한 연약지반개발공사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회신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과세당국과의 소송중인 사…과세당국과의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지분증권 취득 후 추가 …지분증권 취득 후 추가 지분증권 보상에 대한 회계처리담보신탁관련질의담보신탁관련질의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수취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수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6

I. 질의내용

토지 매입자가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지하에 오염물질이 남아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토지 매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염토양복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자가 오염토양복원공사 기간동안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내용

회사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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