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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44 · 2004-09-29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수취

I. 질의내용

토지 매입자가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지하에 오염물질이 남아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토지 매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염토양복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자가 오염토양복원공사 기간동안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내용

회사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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