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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210 · 2002-12-16

연약지반개량공사비의 토지 취득원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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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회사는 국가전용공업단지로 인가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동 토지에 대하여 연약지반개량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터미널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을사의 발전소 부지로 임대할 예정인 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은 을사가 지출하고 있음. 을사가 지출한 공사비용의 부담 주체는 사후 임대차계약시 결정할 예정이며 임대료는 회사가 부담한 총투입공사비에 대하여 일정수익률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임.

*연약지반개량공사 : 시설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공사로서 자연침하에 의한 지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20-30년)이 소요됨에 따라 부지 조성 후 발전소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하게 되나, (자연침하에 의한) 지반 정상화 후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공사이며 발전소 등을 건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역시 필요가 없음.

(질의1) 회사가 터미널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연약지반개량공사비를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2) 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을사에게 제공한 토지에 대한 연약지반개량공사비용을 을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에 대하여 회사 및 을사의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질의2) 을사가 지출한 동 공사비에 관하여 회사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을사는 연약지반개량공사비를 동 토지에 설립하고자 하는 발전소 건물에 대한 취득부대비로 보아 건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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