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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44 · 2002-02-27

근저당부 채권을 구입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유형자산 취득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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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회사가 화의 진행중인 A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A사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B사로부터 매입하고 즉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A사로부터 유형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회사가 인식하여야 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동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부여된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그 유형자산으로 변제 받았다면,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채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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