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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3-G-KQA002 · 2013-01-23

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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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Ⅰ. 질의 내용

회사는 특허권을 매입하여 매각, 라이선싱 및 소송 등을 영위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2년 중 Sale and License back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특허권 매입과 특허실시권(사용권) 부여의 두 가지 거래로 발생하였으나, 실질은 서로 관련된 하나의 거래임. 회사는 해당 특허권을 15억에 매입하였고, 특허권의 명의이전을 하였음

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사는 매입한 특허를 매각자인 특허보유기업에 10년간 사용하도록 허용

  • 선급실시료로 3억을 선취하고, 경상실시료로 후속연도에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4%를 실시료로 수취

  • 매각자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실시료가 총 누적액 기준으로 135억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보유기업은 해당 특허를 15억에 재매입할 수 있는 재매입옵션을 보유. 그러나 현재 매각자의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추정을 한 결과 해당조건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계약상 회사는 제3자에게 해당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하지만 계약상 매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각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유보할 수 없음.(예를 들어, 매각자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등의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회사는 특허권 매각 및 라이선싱계약 해제할 수 있음

    • ① 매각자가 주요거래처와의 공급계약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 ② 특정시점까지 실시권을 이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동 Sale and License Back 계약을 통해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 ① 계약의 해지가능성 및 특허권 매각회사의 재매입약정 행사가능성이 낮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 ② 특허권 매각회사가 특허권 매각 후 부여받은 실시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 ③ 매입한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면, ‘Sale and License-Back'거래를 통해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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