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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21 · 2009-07-22

부동산매각시 수익인식시기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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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내용

  • ○ 양도자: A회사,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 ○ 양수자: B회사

  • ○ 양도내용: A회사는 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인 Z프로젝트 시행자로 선정되어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시행자인 C회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B회사에 매각함.

  • ○ 매매대금 및 지급 Schedule

    일자

    대금지급

    비고

    2009년 5월

    80억

    매매계약체결, 계약금

    2009년 12월까지

    80억

    건축허가신청일

    240억

    정부에 건축허가 신청. 단, 공동시행자인 C회사가 토지기반시설공사를 80%이상 완료해야 함. 토지기반시설공사비용은 A회사가 부담함

    토지사용승인일

    160억

    공동시행자인 C회사의 토지사용승인

    건축허가승인일

    160억

    정부의 건축허가승인

    시설착공일

    400억

    A회사와 C회사의 사전승인필요

    잔금청산일

    480억

    소유권이전등기

    합계

    1,600억

  • B회사가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취득일에 매매대금 잔금 전액을 A회사에 지급함
    • ○ 계약서 주요 내용
  • B회사는 Z프로젝트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B회사는 시설완공 전까지는 매입한 토지를 자본조달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매각, 이전, 양도 및 담보설정하지 못함(토지재판매금지조항)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체결일 시점에 C회사에 있으며 위의 ‘매매대금 및 지급Schedule’상의 조건인 정부의 건축허가승인, 기반시설공사의 완성 및 시설착공 등이 완료되어 잔금이 청산되는 시점에 A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A회사는 다시 그 소유권을 B회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함
  • A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A회사는 해지시점까지 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B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A회사는 총 매매대금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B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보유할 수 있음
  • A회사는 토지의 양도 이후에 B회사가 정부로부터 득하여야 하는 건축허가승인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지만 그 실질적인 비용, 경제적 위험 등 불이익을 감수할 의무는 전혀 없음

(질의) 토지매각의 수익인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갑설)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을설) 시설완공일까지 진행기준 적용
(병설) A회사의 시설착공승인일
(정설) 시설완공일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경우,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재화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문단 16.10 및 사례 9)이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이 거래에서 토지재판매금지조항은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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