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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85 · 2002-11-11

벤처투자조합의 청산시 배부받은 자산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의료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A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동 회계연도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A벤처투자조합을 청산하게 되어 지분비율에 의해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배분받은 경우, 청산으로 분배받은 자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청산으로 분배받은 자산(선급법인세 포함)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분배받은 자산(선급법인세 포함)의 공정가액 합계와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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