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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56 · 2003-03-20

제어장비 주문제작·납품시 수익의 인식시기

I. 질의 내용

전동차량 차상자동제어시스템(S/W 및 H/W 장비 포함) 제조업체인 회사가 제어장비에 대한 납품주문(규격, 수량, 대금지급 조건 등)을 받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어장비를 제작하여 분할납품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시기는?

Ⅱ. 회신 내용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무기·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제작에 해당하고 생산중인 제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 있고, 제조와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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