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회계기준원GKQA03-068 · 2003-06-09

지분법손실 관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을 반영하는 지분법평가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Ⅱ. 회신 내용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9~23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지분법손실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지분법적용대상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재무예측기간 등을 고려한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주식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