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회계기준원GKQA09-027 · 2009-09-3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도가능증권분류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

I. 질의 내용

은행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나 최근에 지분율이 20%미만으로 하락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지분법손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중 문단40 등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기 인식한 지분법손실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가 질의 대상입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한 이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6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류변경시점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문단 22.19이하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