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당사는 현재 약 38%의 지분을 소유하고(최대주주)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손실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6에 규정된 인식요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이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를 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등 구체적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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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약 38%의 지분을 소유하고(최대주주)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손실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6에 규정된 인식요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이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를 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등 구체적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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