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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5-046 · 2005-12-28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I. 질의 내용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2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나의 복합파생상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각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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