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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15 · 2009-04-02

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I. 질의 내용

A사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외화매출과 외화매입을 매 결산기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등이 공사투입되는 시점에 원가가 발생하고, 투입원가기준 진행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매출 및 매입 발생시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매입 및 매출의 발생시점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일치하도록 파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은 USD로 회수되고, 원재료 구매대금 등 채무 중 일부는 EUR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였으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거래,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예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화폐손익흐름
매출USD642,350
매입EUR(-)500,000
외화변동위험 노출액USD642,350
EUR(-)500,000
구분파생계약시 환율
USD 642,350매도/ EUR 500,000매수1.2847 USD/EUR(*)

(*) EUR 500,000 X 1.2847 USD/EUR = USD 642,350

  • 위험회피대상항목: 외화예상매출과 외화예상매입
  • 위험회피수단: 외화예상매출과 외화예상매입에 대하여 [USD매도/ EUR 매수]의 통화선도 계약체결

(질의1) 복수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갑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을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매출의 현금흐름 시점과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약간의 시점차이가 발생한다면 매출현금흐름과 매입현금흐름의 시점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매출 및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을설) 매출 및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여야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 (2)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 (3)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귀 질의 2의 경우,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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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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