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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15 · 2009-04-02

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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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41제6장 문단 6.41제6장 문단 6.66제6장 문단 6.66Freight Index…Freight Index 연계 파생상품과 Synthetic loan의 회계처리정부로부터의 환차손 보전…정부로부터의 환차손 보전에 대한 회계처리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매도선택권 계약에 포함된 인센티브 조건이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자기주식의 매각에 대한 …자기주식의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추가질의‘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대한 질의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A사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외화매출과 외화매입을 매 결산기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등이 공사투입되는 시점에 원가가 발생하고, 투입원가기준 진행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매출 및 매입 발생시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매입 및 매출의 발생시점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일치하도록 파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은 USD로 회수되고, 원재료 구매대금 등 채무 중 일부는 EUR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였으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거래,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예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화폐

손익흐름

매출

USD

642,350

매입

EUR

(-)500,000

외화변동위험 노출액

USD

642,350

EUR

(-)500,000

구분

파생계약시 환율

USD 642,350매도/ EUR 500,000매수

1.2847 USD/EUR(*)

(*) EUR 500,000 X 1.2847 USD/EUR = USD 642,350

  • 위험회피대상항목: 외화예상매출과 외화예상매입
  • 위험회피수단: 외화예상매출과 외화예상매입에 대하여 [USD매도/ EUR 매수]의 통화선도 계약체결
    (질의1) 복수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갑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을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매출의 현금흐름 시점과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약간의 시점차이가 발생한다면 매출현금흐름과 매입현금흐름의 시점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매출 및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을설) 매출 및 매입의 현금흐름 시점이 일치하여야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⑴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⑵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⑶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귀 질의 2의 경우,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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