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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6-024 · 2006-07-06

동일인과 거래한 통화스왑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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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41제6장 문단 6.41제6장 문단 6.67제6장 문단 6.67제6장 문단 6.72제6장 문단 6.72Freight Index…Freight Index 연계 파생상품과 Synthetic loan의 회계처리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정부로부터의 환차손 보전…정부로부터의 환차손 보전에 대한 회계처리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매도선택권 계약에 포함된 인센티브 조건이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고정 대 고정 통화스왑의…고정 대 고정 통화스왑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외화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외화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동일인과 거래한 통화스왑에 대한…동일인과 거래한 통화스왑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본 질의는 회사가 외화-변동 차입금에 대하여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고정 차입금으로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차입의 당사자와 스왑거래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계약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원화-고정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대출약정서와 통화스왑거래약정서는 별도의 계약으로 되어 있음. 통화스왑거래는 대출거래와 관련되며 별도로 중도해지 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계산된 평가 손익을 정산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원화고정금리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외화변동금리차입계약과 통화스왑계약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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