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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8-012 · 2008-03-16

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매도선택권 계약에 포함된 인센티브 조건이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제6장 문단 6.41제6장 문단 6.41Freight Index…Freight Index 연계 파생상품과 Synthetic loan의 회계처리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정부로부터의 환차손 보전…정부로부터의 환차손 보전에 대한 회계처리자기주식의 매각에 대한 …자기주식의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매도선택…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매도선택권 계약에 포함된 인센티브 조건이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매도선택권 계약에 포함된 인센티브 조건이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A를 비롯한 기타주주(이하 ‘A 등’)와 ‘B’는 ‘C’회사(비상장회사)의 지분을 각각 35%, 65%를 보유하고 있음. A 등과 B는 C회사의 주식에 대해 B는 A 등이 보유한 C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보유하고(B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능기간 = 1기간), 1기간 내에 B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기간(A의 주식매도선택권의 행사가능기간 = 2)이 도래하면 A 등은 B에게 주식매도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계약 1’)을 체결함. 이때 주식매입선택권과 주식매도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양사가 합의한 주당가치에 본 사업의 가입자 목표 달성율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행사가격 = 주당가치 + 인센티브)으로 결정하기로 함(이하 ‘계약 2’). 이러한 경우 고객 수에 따라 변동되는 주당인센티브계약인 계약 2를 계약 1인 주식매도⋅매수청구권의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고 파생상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 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6.41에 따라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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