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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6-046 · 2006-11-23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 (2017.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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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문단 15.18제15장 문단 15.18제2장 문단 2.23제2장 문단 2.23제6장 문단 6.41제6장 문단 6.416장 금융자산·금융부채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부의 전환권대가가 발생한…부의 전환권대가가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신주인수권 매입 후 소각…신주인수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상환할증금의 변동에 따른…상환할증금의 변동에 따른 전환권대가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Freight Index…Freight Index 연계 파생상품과 Synthetic loan의 회계처리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정부로부터의 환차손 보전…정부로부터의 환차손 보전에 대한 회계처리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주주간에 맺은 주식매수/매도선택권 계약에 포함된 인센티브 조건이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 (2017.11.20. 수정)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 (2017.11.20. 수정)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41, 용어의 정의 ‘유효이자율법’

I. 질의 내용

회사는 2006년 6월 20일 액면가액 $2,500,000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만기는 3년이며, 보장수익률은 연복리 3.5%로 상환할증률은 10.87 %, 표면이자율은 0%의 조건임. 단,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의 103.5%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사채권자에게 부여되어 있음. 상기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그의 의사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사채 발행시,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와 부채요소인 일반사채부분을 나누어 인식합니다. 만일 조기상환청구권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4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계약인 일반사채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전환권조정은 사채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로 상각합니다. 또한 발행자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적어도 12개월 동안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점까지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점이 경과한 이후에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고정부채(비유동부채)로 분류한 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 수정사유

  • □ 관련 규정의 참조 문단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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