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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7-007 · 2007-01-30

종속회사보유 지배회사주식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적용

Ⅰ. 질의 내용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M&A를 통해 종속기업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종속기업 보유 지배기업의 주식은 종속기업 개별 결산 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및 평가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에서는 종속기업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보유 지배기업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배기업의 개별결산상 지분법 적용시 종속기업 보유 지배기업주식의 보유 및 처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배기업은 지분법 적용시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은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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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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