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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7-044 · 2007-12-25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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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61제6장 문단 6.61제6장 문단 6.72제6장 문단 6.72제6장 문단 6.74제6장 문단 6.74제6장 문단 실6.114제6장 문단 실6.114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가능 여부 질의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동일인과 거래한 통화스왑…동일인과 거래한 통화스왑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 질의고정 대 고정 통화스왑의…고정 대 고정 통화스왑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외화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외화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에 대한 회계처리위험회피회계의 적용가능 …위험회피회계의 적용가능 여부 질의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회사는 고정금리부 외화사채와 변동금리부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부 외화사채(만기 10년으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매12개월 후급,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위험 및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고정’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변동금리부 외화사채(만기 5년으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매3개월 후급,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위험 및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동-고정’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이들 외화사채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가 각각의 통화스왑계약(위험회피수단)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 ‘고정-고정’ 통화스왑의 경우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와 , ‘변동-고정’ 통화스왑에 대해서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시, 분리방법에 있어서 ‘원금’현가 부분과 ‘이자’현가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질의2] 2007년 6월 8일자로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서, ‘고정-고정’ 통화스왑과 ‘변동-고정’ 통화스왑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완전위험회피가 되었다면 결산시 평가한 통화스왑의 공정가치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금액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고정-고정’ 통화스왑은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으며, ‘변동-고정’ 통화스왑은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시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고정-고정’ 통화스왑과 ‘변동-고정’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6.72 및 6.74(4)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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