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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65 · 2002-10-15

위험회피회계의 적용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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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66제6장 문단 6.66제6장 문단 실6.114제6장 문단 실6.114제6장 문단 실6.117제6장 문단 실6.117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추가질의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위험회피회계의 적용가능 여부 질의위험회피회계의 적용가능 여부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회사는 미래 현금흐름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질의에서와 같은 옵션과 결합된 형태의 통화선도 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상품에 대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1) Range Forward : 통화선도 계약환율이 일정범위로 주어지고, 만기시 현물환율이 동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됨.

(질의2) Target Forward : 일반적인 통화선도 계약과 동일하나, 만기일의 현물환율이 특정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1단위를 추가로 매도해야 하는 put-option이 결합된 선도계약임.

(질의3) Knock Out : 일반적인 통화선도 계약과 동일하나 다만, 현물환율이 특정환율에 한 번이라도 미달하는 경우 동 계약이 완전히 취소되는 option이 결합된 상품임.

Ⅱ. 회신 내용

(질의1, 2, 3) 각 상품에 대하여 매기 위험회피효과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 위험회피효과가 80∼125%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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