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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15 · 2002-07-15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가능 여부 질의

I. 질의 내용

미래에 달러로 받게 될 거래대금의 현금흐름 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Knock-out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미래 예상 외화수취에 따른 Knock-out 선물환 계약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6.66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Knock-out 선물환 계약의 경우 선물환 계약과 옵션계약을 분리하여 선물환 계약만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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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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