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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15 · 2002-07-15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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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61제6장 문단 6.61제6장 문단 6.66제6장 문단 6.66제6장 문단 6.114제6장 문단 6.114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추가질의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가능…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미래에 달러로 받게 될 거래대금의 현금흐름 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Knock-out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미래 예상 외화수취에 따른 Knock-out 선물환 계약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6.66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Knock-out 선물환 계약의 경우 선물환 계약과 옵션계약을 분리하여 선물환 계약만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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