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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6-038 · 2006-10-22

건설업의 용지관련 회계질의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아파트 건축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잔금까지 지불하였으며 일부 토지는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입니다.

(질의 1)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의 구입 선지급분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토지의 구입대금은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용지’중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용지의 구입 선지급분을 선급금으로 인식합니다.

(질의 2)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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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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