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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202606001 · 2025-12-01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

질의

회사의 모든 종속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해당함. 회사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을 적용하여 비외감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전기까지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의 최초 시행연도 후에도(예: 2025 회계년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계속 적용해야 함(제5장 문단 5.8)
    •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음(제5장 문단 5.9)
  • 전기까지 경과규정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하였다가 당기에 경과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9의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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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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