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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문단 실21.1

해고대가로 기업이 제안한 급여를 받아들인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중 이른 날이다. (문단 21.5의3 ⑴)

  • (1) 종업원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때
  • (2) 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하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제한(예: 법적, 규제적, 계약상 규정이나 그 밖의 제한)의 효력이 생긴 때. 해고급여를 제안한 시점에 그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 시점은 해고급여를 제안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문단 실21.2

기업이 종업원의 해고를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해고계획을 해고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이다. (문단 21.5의3 ⑴)

  • (1) 해고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행동을 고려할 때, 해고계획에 유의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 (2) 해고계획에 해고대상 종업원의 수, 직무분류, 근무 장소(다만 해고대상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음)와 그 계획의 완성예상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 (3) 해고계획에서 설정한 해고급여는 해고될 때 종업원이 받을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종업원이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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