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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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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21.1

이 장의 목적은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문단 21.2

이 장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문단 21.3

이 장이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 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 (2)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등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산업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 (3)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문단 21.4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한다.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이익분배금, 상여금,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해고급여 등을 말한다.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문단 21.5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7장 ‘재고자산’,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21.5의3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 중 해고급여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다음 중 이른 날에 인식한다.

  • (1)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 (2)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인식과 측정

문단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 21.7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7장 ‘재고자산’,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퇴직급여충당부채

문단 21.8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문단 21.9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일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21.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한다.

  • (1)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2)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 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주1). 다만,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퇴직연금합계액과 부담금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주1) 퇴직급여의 모든 예상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만기를 갖는 회사채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은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회사채시장수익률을 예상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기업이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 ⑵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규약에서 종업원이 연금수령을 선택할 때 기업이 퇴직일시금 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퇴직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인식과 측정: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문단 21.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인식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문단 21.1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문단 21.13

퇴직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보험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단체퇴직보험
    • (가)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 (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다)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 (2) 종업원퇴직보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⑴ 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퇴직보험
    • (가) 기업이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나) 퇴직보험료의 납입,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 및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퇴직보험예치금’의 명칭을 사용하여 ⑴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4) 기업이 이미 가입된 단체퇴직보험등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체한다.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문단 21.14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각 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2)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
    • (가) 기업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의도도 있다.
    • (나) 기업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문단 21.15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 (3)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내적립액을 사외적립액으로 대체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시점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공시

문단 21.16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한다.

  • (1) 제도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 설명
  • (2) 보고기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 방법
  • (3) 퇴직연금미지급금의 당기 변동내역
  • (4)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보험 및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
  • (5)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 (6)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공정가치 및 기중 변동내역

용어의 정의

보험수리적 손익보험수리적 손익은 다음으로 구성됨
⑴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
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종업원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자(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 포함)
종업원급여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제도
퇴직급여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제도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약정이나 비공식 약정
해고급여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⑴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⑵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확정급여제도확정기여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제도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그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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