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박영진, 손성규, 최관 위원은 제21장 ‘종업원급여’에서 퇴직연금미지급금에 대한 할인율을 회사채에 대한 두터운 시장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관련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박영진, 손성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박영진, 손성규, 최관 위원은 퇴직연금미지급금에 대한 할인율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근거가 되는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IASB에서도 퇴직연금미지급금에 대한 할인율로서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인지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의사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보수주의적 관점과 계속성의 관점에서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소수의견
문단 소21.1
- 박영진, 손성규, 최관 위원은 제21장 ‘종업원급여’에서 퇴직연금미지급금에 대한 할인율을 회사채에 대한 두터운 시장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관련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박영진, 손성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소21.2
- 박영진, 손성규, 최관 위원은 퇴직연금미지급금에 대한 할인율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근거가 되는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IASB에서도 퇴직연금미지급금에 대한 할인율로서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인지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의사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보수주의적 관점과 계속성의 관점에서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