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사례1.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배경정보〉
A기업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새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20X6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으로 하므로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전의 근무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과거근무기간(20X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퇴직금제도가 유효하고, 장래근무기간(20X6년 1월 1일 이후)에 대해서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다. 20X6년 12월 31일 현재 각 제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
| 대상기간 | 20X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기간 | 20X6년 1월 1일부터 20X6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 근무기간 |
| 퇴직급여충당부채(①) | 1,000,000,000원 | 90,000,000원 |
| 퇴직연금미지급금(②)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원 |
| 퇴직연금운용자산(③)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원 |
| 퇴직보험예치금(④) | 600,000,000원 | 해당사항 없음 |
| 순부채(①+②-③-④) | 400,000,000원 | 40,000,000원 |
〈회계처리〉
- (1) 재무상태표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표시한다.
| Ⅱ. 비유동부채 | ||
| X. 퇴직급여충당부채 | 1,090,000,000 | |
| 퇴직연금미지급금 | 50,000,000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100,000,000 | |
| 퇴직보험예치금 | (-) 600,000,000 | 440,000,000 |
- (2) 위 예에서 만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50,000,000원이어서 10,000,000원의 초과자산이 발생하였지만 문단 21.14⑵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 또는 ㈏)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Ⅱ. 비유동자산 | ||
| X. 투자자산 | ||
| (Y) 퇴직연금운용자산 | 10,000,0001) |
| Ⅱ. 비유동부채 | ||
| X. 퇴직급여충당부채 | 1,090,000,000 | |
| 퇴직연금미지급금 | 50,000,000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140,000,0002) | |
| 퇴직보험예치금 | (-) 600,000,000 | 400,000,000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초과자산이 퇴직금제도의 부채와 상계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초과액은 별도의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
2) 위 주1) 참조 ↩
사례2.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배경정보〉
다음에 제시된 각 기업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X4년에서 20X7년 사이에 새로 입사하거나 퇴사한 종업원은 없다고 가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총액, 근속기간, 회계기간 말 현재 문단 21.8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고, 임금이 매년 5%씩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고 가정한다. (이하 금액 단위는 천원)
| 연도 | 연간임금총액 | 근속기간 (년) | 연간임금총액 / 12 | 퇴직급여충당부채 |
| 20X4 | 1,157,625 | 4 | 96,469 | 385,875 |
| 20X5 | 1,215,506 | 5 | 101,292 | 506,461 |
| 20X6 | 1,276,282 | 6 | 106,357 | 638,141 |
| 20X7 | 1,340,096 | 7 | 111,675 | 781,722 |
사례 2-1.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B기업은 20X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X6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 (1)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 전액을 20X6년 1월 1일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과 20X6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 전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506,461 | (대) | 현 금 | 506,461 |
| 퇴직급여 | 106,357 | 현 금 | 106,357 |
- (2)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 20X6
| (차) | 퇴직급여 | 25,3233)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25,323 |
3) 106,357×5 - 506,461 ↩
사례 2-2.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C기업은 20X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1)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 전액을 20X6년 1월 1일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20X6년 1월 1일
|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506,461 | (대) | 현 금 | 506,461 |
- (2)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20X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20X6년 이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110,000천원4)의 부담금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임금상승률 등을 포함한 부담금의 계산기초율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퇴직급여(비용)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20X6년
| (차) | 퇴직급여 | 131,6805)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131,680 |
| 퇴직연금운용자산 | 110,000 | 현 금 | 110,000 |
5) 638,141 - 506,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