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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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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림어업

목적

문단 27.1

이 절의 목적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문단 27.2

이 절은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1) 생물자산
  • (2) 수확시점의 수확물
  • (3) 문단 27.1427.1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문단 27.3

이 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제10장 ‘유형자산’ 참조)
  • (2)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제11장 ‘무형자산’ 참조)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문단 27.4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 (2)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최초인식시점의 측정

문단 27.5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문단 27.6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한다. 다만,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한편,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문단 27.7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후 문단 27.8∼27.12에 의한 순공정가치법과 문단 27.13에 의한 원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물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순공정가치법

문단 27.8

생물자산에 대하여 순공정가치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를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문단 27.9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 (1)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경제적 환경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가격
  • (2)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 (3) 수출용 상자, 부셸이나 헥타르 단위로 표시되는 과수의 가치, 그리고 정육의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되는 소의 가치와 같이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가격
문단 27.10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 있는 생물자산에 대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대순현금흐름을 현행시장결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구한다.

문단 27.1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 (1) 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 보고기간말 직전에 심은 과수 묘목)
  • (2) 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예: 소나무조림지의 생산주기인 30년 중 처음 단계의 성장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27.12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원가법

문단 27.13

최초인식 이후 생물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생물자산에 대하여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원가모형으로 측정한다.

정부보조금

문단 27.1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27.15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주석공시

문단 27.16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생물자산집단별 내역
  • (2) 소유권이 제한된 생물자산의 존재 유무와 그 장부금액,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생물자산의 장부금액
  • (3) 생물자산을 개발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약정금액
  • (4) 기초에서 기말로의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문단 27.17

생물자산을 원가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생물자산 집단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감가상각방법
  • (2)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 (3) 기초와 기말의 총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포함)
문단 27.18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순공정가치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수확시점의 수확물집단별 공정가치와 생물자산집단별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 (2)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
문단 27.19

문단 27.16⑷의 변동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순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한 평가손익
  • (2) 매입에 따른 증가
  • (3) 판매에 따른 감소
  • (4) 수확에 따른 감소
  • (5) 사업결합에 따른 증가
  • (6)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 (7) 감가상각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상차손
  • (8) 그 밖의 변동

제2절 추출활동

목적

문단 27.20

이 절의 목적은 추출활동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회계처리

문단 27.2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또는 광물자원 추출을 수행하는 기업은 추출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한 지출은 각각 제10장 ‘유형자산’과 제11장 ‘무형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기업에게 어떤 항목을 분해하거나 제거할 의무 또는 현장을 복구할 의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의무와 원가는 제10장과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용어의 정의

농림어업활동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
매각부대원가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수확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생장 과정의 중지
수확물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물적 변환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
활성시장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
⑴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다.
⑵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⑶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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