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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문단 결27.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생물자산을 인식시점이후 원칙적으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순공정가치 평가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방향인 회계부담완화에 부합하도록 모든 생물자산에 대해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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