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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문단 실27.1

이 절은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는 수확시점에만 적용한다. 수확시점 후에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장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장은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과정이 농림어업활동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이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생물적 변환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 절에서 정의하는 농림어업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문단 27.2)

생물자산수확물수확 후 가공품
양모모사, 양탄자
조림지의 나무벌목된 나무원목, 목재
식물면화실, 의류
수확한 사탕수수설탕
젖소우유치즈
돼지돈육소시지, 햄
관목차, 담배
포도나무포도포도주
과수수확한 과일과일 가공품
문단 실27.2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효익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문단 실27.3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산정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판매계약이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는 제14장을 적용한다.

문단 실27.4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 다른 활성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 있는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두 곳의 활성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가격을 자산의 공정가치로 사용한다. (문단 27.9)

문단 실27.5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27.10)

문단 실27.6

생물자산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속된 경우(예: 조림지의 나무)가 흔히 있다. 토지에 부속된 생물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합된 자산, 즉 생물자산과 토지와 토지개량이 하나로 결합된 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결합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합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토지와 토지개량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다.

문단 실27.7

상각 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문단 27.14)

문단 실27.8

이 절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나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는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장은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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