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사례1. 중단사업회계처리 예시
- 상황
갑회사는 A, B, C 3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다. 갑회사의 경영진은 C부문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C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0×1년 7월 1일에 갑회사의 이사회는 20×2년 5월말까지 C부문의 매각을 완료하기로 하는 매각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 날 현재 C부문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500원(자산 2,000원, 부채 500원)이었다. 자산의 장부금액 2,000원의 회수가능액은 1,7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30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년 11월 1일에 갑회사는 C부문을 을회사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년 4월 30일에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갑회사는 매각계약에 따라 C부문에 대한 점유와 통제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20×2년 4월 30일까지 C부문에서 근무하는 일정 인원의 종업원을 퇴직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20×2년 7월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퇴직금예상액은 100원이다. 한편, 갑회사는 20×2년 4월 30일까지 C부문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C부문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150원(자산 1,850원, 부채 700원 : 추가적으로 지급할 퇴직금예상액에 대한 충당부채 100원이 포함됨)이었으며, 자산의 장부금액 1,850원의 회수가능액은 1,800원으로서 최초공시사건 이후 결산일까지 추가적으로 5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2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350원과 C부문 매각에 따른 추가적으로 지급할 퇴직금예상액 100원을 제외한 C부문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200원이고, C부문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을 제외한 갑회사 전체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2,000원이다. 갑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30%이고,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전년도인 20×0년의 C부문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150원이었다.
갑회사는 20×2년 4월 30일에 C부문이 매각되면서 220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20×2년 1월 1일부터 20×2년 4월 30일까지 C부문의 가동으로 인해 7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주요내용 요약>
최초공시사건일 : 20×1년 7월 1일
매각계약체결일 : 20×1년 11월 1일
사업중단완료일 : 20×2년 4월 30일
20×1년의 손익계산서상의 중단사업손실 : 250 - 75* = 175
- 법인세효과의 계산 250 × 30% = 75
- ① 사업중단직접비용 : 추가적으로 지급할 퇴직금예상액 100
- ②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 300 + 50 = 350
- ③ C부문의 이익 : 200 (20×1년 1월 1일~12월 31일)**
**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350원과 C부문 매각에 따른 퇴직금예상액 100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중단사업의 회계처리관련 분개(예시)
- (1) 20×1.7.1(최초공시사건일)에 C부문의 매각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예상액을 사업중단직접비용으로 계상함
| (차) | 중단사업손익-사업중단직접비용 | 100 | (대) | 사업중단직접비용 충당부채 | 100 |
- (2) 20×1.7.1(최초공시사건일)에 C부문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함
| (차) | 중단사업손익-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 300 | (대) | 손상차손누계액-중단사업귀속자산1) | 300 |
1) ‘중단사업귀속자산’은 기계장치 등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감액대상이 되는 자산계정임 ↩
- (3) 20×1.12.31(결산일)에 C부문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함
| (차) | 중단사업손익-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 50 | (대) | 손상차손누계액-중단사업귀속자산 | 50 |
- (4) 20×1.12.31(결산일)에 기초부터 결산일까지의 C부문에 귀속되는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재분류함
| (차) | 중단사업귀속수익 | ××× | (대) | 중단사업귀속비용 | ××× |
| 중단사업손익(20×1.1.1~12.31) | 2002) |
2)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350과 C부문 매각에 따른 추가적으로 지급할 퇴직금예상액 100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 (5) 20×2.4.30(사업중단완료일)에는 20×2.1.1부터 20×2.4.30까지의 C부문에 귀속되는 손실 70을 중단사업손익으로 재분류함
| (차) | 중단사업귀속수익 | ××× | (대) | 중단사업귀속비용 | ××× |
| 중단사업손익(20×2.1.1~4.30) | 70 |
- (6) 20×2.4.30(사업중단완료일)에 C부문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인식함
| (차) | 미수금 | ××× | (대) | 중단사업귀속자산4) | ××× |
| 중단사업귀속부채3) | ××× | ||||
| 중단사업손익-중단사업처분손실 | 220 |
3) ‘중단사업귀속부채’는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모든 부채계정을 의미함 ↩
4) ‘중단사업귀속자산’은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모든 자산계정(관련 손상차손누계액과 감가상각누계액 포함)을 의미함 ↩
- 손익계산서상의 표시
| 손 익 계 산 서 |
| 제×기 20×1년 1월 1일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 |
| 제×기 20×0년 1월 1일부터 20×0년 12월 31일까지 |
| 갑회사 | (단위:원) |
| 제×(당)기 | 제×(전)기 | |||||
| 매출액 | 21,000 | 18,500 | ||||
| 매출원가 | (16,000) | (14,000) | ||||
| 매출총이익 | 5,000 | 4,500 | ||||
| 판매비와관리비 | (3,150) | (2,950) | ||||
| 영업이익 | 1,850 | 1,550 | ||||
| 영업외수익 | 480 | 550 | ||||
| 영업외비용 | (330) | (3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00 | 1,800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600) | (540) | ||||
| 계속사업이익 | 1,400 | 1,260 | ||||
| 중단사업손익 (주석6) (법인세효과 당기 (-)75, 전기 45) | (175) | 105 | ||||
| 당기순이익 | 1,225 | 1,365 | ||||
- 주석공시의 예시
(주석6) 회사의 이사회는 20×2년 5월말까지 의류부문인 C부문의 매각을 완료하기로 하는 C부문의 매각계획을 승인하고 20×1.7.1.에 이를 발표하였다. C부문의 매각결정은 식음료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 밖의 사업은 정리하기로 한 회사의 장기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사회의 매각계획승인 후 회사의 경영진 차원에서 C부문의 매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11.1.에 을회사에게 C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C부문의 매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종업원에게 20×2.4.30.까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예상액 100원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 20×1.12.31. 현재 처분예정인 C부문의 자산의 장부금액은 1,800원이고, 부채의 장부금액(C부문의 매각에 따른 퇴직금예상액에 대한 충당부채 100원은 제외)은 600원이다.
중단사업손실에는 사업중단직접비용 100원,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350원, 당해 회계기간의 C부문의이익 200원(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은 불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1년에 C부문에서는 250원의 중단사업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 기간내배분에 의한 법인세효과 75원이 나타났다.
한편, 20×1년에 C부문의 영업활동에서의 순현금유출액은 500원이고, 투자활동에서의 순현금유출액은 50원이며, 재무활동에서의 순현금유입액은 120원이었다.
ㆍ C부문의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일 : 20×1년 7월 1일
ㆍ C부문의 매각계약체결일 : 20×1년 11월 1일
ㆍ C부문의 처분예정일 : 20×2년 4월 30일
ㆍ 중단사업손실(세전) : 100 + 350 - 200 = 250
1) C부문에 귀속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최초공시사건일에 300, 결산일에 50의 손상차손을 인식함 ↩
2)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350과 C부문 매각에 따른 퇴직금예상액 100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C부문의 손익계산 내역
| 항 목 | 20×1.1.1∼12.31 |
| 매출액 매출원가 | 835 (-) 530 |
|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 305 (-) 37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268 5 (-) 73 |
| C부문의 이익 | 200 |
ㆍ 20×1년의 손익계산서상의 중단사업손실(세후) : 250 - 753) = 175
3) 법인세효과의 계산 250 × 30%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