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목적
이 장은 중단사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중단사업을 계속사업과 구분하여 보고한다면 투자 및 영업계획 등의 기초가 되는 미래의 손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단 28.1)
중단사업을 계속사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고하면, 투자 및 영업계획 등을 위한 미래 손익 예측면에서 계속사업이익의 정보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단사업을 계속사업과 분리하여 보고하지 않는다면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부를 회계기간 중에 처분하였을 경우 그 적자사업부의 영업결과는 당기의 계속사업이익에 포함되므로 미래에 지속될 수 있는 이익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흑자를 기록하는 사업부를 회계기간 중에 처분하였을 경우 그 흑자사업부의 영업결과가 당기의 계속사업이익에 포함되므로 미래에 지속될 수 있는 이익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중단사업은 계속사업과 분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단 28.11)
중단사업의 정의
중단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은 1년 내에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만을 중단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도 중단계획발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과 같이 중단계획에는 처분예정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내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단 28.5)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이 경영관리상, 재무보고상 별도로 식별될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부문에 해당되며, 이 부문이 기업의 주요 구분 단위가 되고, 이 부문의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사업으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부문을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하고 경영관리상, 재무보고상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 부문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중단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이 장에 의한 중단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만이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대상이 된다. (문단 28.2)
최초공시사건
사업중단에 관한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각계약의 체결일이나 중단계획의 공식적 발표일을 최초공시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초공시사건을 경영진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할 경우 이 시점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고 발표하지 않은 중단의 결정은 번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이나 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최초공시사건으로 정의하였다. (문단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