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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문단 실28.1

사업을 일괄매각하면 통합된 하나의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하나의 매각계약체결일이 존재하지만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와 통제의 이전은 매각계약체결일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매각대금도 매각계약체결시점,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 및 통제의 이전 시점 또는 그 이후 시점에 받을 수 있다. (문단 28.2)

문단 실28.2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환건별로 처분손익이 발생한다. 개별적인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상환은 종합적인 처분손익의 결과와는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구속력 있는 전반적인 매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특정일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분할된 자산의 처분과 부채의 상환에 수 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처분 또는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할에 의한 처분과정이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처분이 체계적인 단일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28.2)

문단 실28.3

기업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특정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된 사업이 문단 28.2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단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사업의 범위나 수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포기로 볼 수 없다. (문단 28.2)

문단 실28.4

기업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특정 설비를 폐쇄하거나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 전체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인력규모를 감축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자체가 이 장에서 정의하는 사업의 중단은 아니지만 종종 사업중단에 수반되어 발생한다. (문단 28.2)

문단 실28.5

그 자체로는 문단 28.2⑴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상황과 결합되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28.2)

  • (1) 특정 제품군 또는 서비스의 점진적인 중단
  • (2) 계속사업부문에 속하는 일부 제품군의 생산중단
  • (3) 특정 사업계열의 생산 또는 마케팅활동의 지역 이전
  • (4)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설비 폐쇄
문단 실28.6

특정 사업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문단 28.2⑶에서 규정하는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본다. (문단 28.2)

  • (1)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직접 귀속시킬 수 있다.
  • (2) 수익(총매출)을 직접 귀속시킬 수 있다.
  • (3) 대부분의 영업비용을 직접 귀속시킬 수 있다.
문단 실28.7

특정 사업이 매각 또는 포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때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이 같이 제거된다면 이들 자산 등은 그 사업에 직접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자 및 기타 금융비용은 관련 부채의 구분에 따라 귀속된다. (문단 28.8, 28.9)

문단 실28.8

문단 28.3⑵에서 사업중단계획의 공식적인 발표는 발표된 특정 사업에 대한 중단계획에 고객, 공급자, 종업원 등이 실현가능성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이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해 사실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28.3)

문단 실28.9

기업의 일부를 인적분할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문단 28.2)

문단 실28.10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기업 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단 28.2)

  • (1) 기업의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실시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의 매각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포함되어 주식의 처분예정시기가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내이고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 (2) 기업의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인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물적분할을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단 실28.11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정을 개별 자산별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⑴ 내지 ⑶ 의 예와 같이 처리한다. 이 때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말한다. (문단 28.10)

  • (1) 중단사업의 거의 전부를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의 어느 개별 자산도 중단사업내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독립되어 현금을 창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단사업의 회수가능액은 중단사업 전체에 대하여 추정하며, 손상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장 ‘자산손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산에 적절히 배분한다.
  • (2) 중단사업에 속한 자산을 개별 자산 또는 소그룹 단위로 분할매각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을 매각단위별로 추정한다
  •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의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한다.
문단 실28.12

사업중단계획의 발표 후 잠재적 매수자와의 협상과정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에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이 전년도까지 인식된 손상차손금액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재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하거나 환입한다. (문단 28.10)

문단 실28.13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에서의 계약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최종 매각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의 가장 객관적인 추정치로 본다. (문단 28.10)

문단 실28.14

중단사업의 장부금액(손상된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에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당해 중단사업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손상된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이 포함된다. (문단 28.10)

문단 실28.15

문단 28.14

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부채의 상환,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은 최초공시사건과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회계기간 또는 그 후의 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에 의거하여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일부가 실제로 매각되었거나 그러한 자산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되어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적절한 평가와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문단 28.14

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문단 28.14

)

문단 실28.16

문단 28.12∼28.15의 주석사항은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은 물론 사업중단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중단이 완료되는 날’은 매각대금의 회수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중단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중단계획이 철회된 날을 말한다. (문단 28.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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