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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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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1

목적

문단 29.1

이 장의 목적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장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의무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중간재무제표

문단 29.2

중간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현금흐름표
  • (4) 자본변동표
  • (5) 주석
문단 29.3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계정과목 등은 요약 또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 (1) 재고자산
  • (2) 투자자산
  • (3)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 (4) 무형자산
  • (5) 자본잉여금
  • (6) 자본조정
  • (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 판매비와관리비
  • (9) 영업외수익
  • (10) 영업외비용
문단 29.4

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과 비교형식은 다음과 같다.

  • (1) 재무상태표는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 (2)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 (3)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는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문단 29.5

중간재무제표의 이용자는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을 중간재무제표에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유의적인 변동과 관련된 거래나 회계사건을 주로 기재한다.

문단 29.6

중간재무제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그 금액이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1)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 (2) 중간기간 사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 (3)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나 자산의 손상차손 발생 및 회복의 내용과 금액
  • (4) 내용, 금액, 발생빈도 등이 비경상적인 재무제표 항목의 내용과 금액
  • (5)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 (6) 유의적인 오류의 수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 (7) 주식과 채권의 발행, 재취득 및 상환
  • (8) 중간배당금 지급내역(주식 종류별 배당금 총액 및 주당배당금)
  • (9) 중간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
  • (10) 사업결합, 종속기업 등의 인수 및 처분, 구조조정, 사업의 중단, 대규모 장기투자 등 사업 구성에 유의적인 변화를 초래한 사건의 내용과 영향
  • (11)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우발항목의 변동 내용
  • (12) 특수관계자 거래
  • (13) 기타 중간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최종 중간기간에 관한 공시

문단 29.7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및 등 주요 경영성과
  • (2) 최종 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인식과 측정

문단 29.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문단 29.9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손익 항목의 각 중간기간별 금액의 합계는 연간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문단 29.10

중간재무제표에서는 연차재무제표와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따라 자산인식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연차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원가는 중간재무제표에서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중간재무제표에서는 연차재무제표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만을 부채로 인식하며 수익과 비용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문단 29.11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인식과 측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중간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평가, 구조조정 또는 자산손상 관련 손실 등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는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2) 중간기간 중에 발생한 원가로서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중간기간 중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중간기간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 (3)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동일 회계연도 내의 이후 중간기간 중에 연간법인세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의 효과를 그 기간에 모두 반영한다.
문단 29.12

중간기간 중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을 때는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회계변경의 효과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었던 중간기간에 모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전 중간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는다. 유의적인 추정의 변경은 문단 29.6⑸에 따라 그 내용과 영향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문단 29.13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할지라도 다른 중간기간 중에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 또는 소매업의 계절적 수익 등은 전액 발생한 중간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29.14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지출은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문단 29.15

중간재무정보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정교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평가방법은 생략할 수 있으며, 최근 연차재무제표의 평가결과를 준용하거나 간편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연간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문단 29.16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구분표시,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작성대상기간별로 한다. 중요성을 판단할 때는 중간재무제표가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재무제표의 재작성

문단 29.17

회계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시기와 방법을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문단 29.18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모든 수정항목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연도 누적중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용어의 정의

중간기간1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예를 들면, 중간기간은 3개월, 6개월 등이 될 수 있다. 3개월 단위의 중간기간을 ‘분기’, 6개월 단위의 중간기간을 ‘반기’라 한다.
누적중간기간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까지의 기간
중간재무제표중간기간 또는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차재무제표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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