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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

결론도출근거

문단 결3.1

이 장은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회사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장에 따라 작성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감독기구, 특수관계자 등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특별목적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다. 이 때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는 특정 정보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는 특별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외부의 다양한 정보이용자를 말한다.

문단 결3.2

이 장에서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와 관련하여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내용은 제2장을 적용한다. (문단 3.1)

문단 결3.3

이 장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금융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만을 제시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예에는 다음의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문단 3.1)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문단 결3.4

일반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이자비용)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영업비용)에 포함된다. 또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의 구분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의 구분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비금융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도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문단 3.16)

문단 결3.5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을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금융회사는 지분법이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경우 지분법이익을 영업수익에서 제외하게 되면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위원회는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이 영업수익(영업비용)이나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문단 3.17, 3.18)

문단 결3.6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 예수금의 변동은 금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예: 상호저축은행),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개정(’22년) 하였다 (문단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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