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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

소수의견

최관, 최상태 위원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매도가능증권(또는 만기보유증권)의 취득ㆍ처분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규정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관련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최관, 최상태 위원의 소수의견

최관, 최상태 위원은 매도가능증권(또는 만기보유증권)의 취득ㆍ처분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는 지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도록 이를 영업활동현금흐름 또는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수의견

문단 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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