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문단 실1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의 개별 표시 분류 항목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 신탁계정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실2
문단 7의 예를 들면, 전기 보고기간말 당시 미해결된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 중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실3
주석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의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또한,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문단 실4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사항 외에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신탁업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