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문단 실2

문단 7의 예를 들면, 전기 보고기간말 당시 미해결된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 중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실3

주석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의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또한,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탁업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업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재산신탁업자가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신탁계정신탁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신탁겸영금융기관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부동산신탁업자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원본보전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한 결과 신탁당시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보전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한 결과 약정한 신탁이익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고유재산으로 신탁이익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적용보충기준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자산의 평가방법과 기타의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제정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개정(2010.10.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개정(2016.10.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구분(구)신탁업감독규정 및 동 감독규정 시행세칙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적용법률신탁업법 및 동법시행령(폐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9년 신설)
목적-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산하고 보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신탁업법의 적용대상 신탁업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
회계연도-원칙적으로 1년. 약관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름-약관에 의한 회계기간. 다만 회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함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신탁겸영금융기관신탁겸영금융기관
(재무상태표)-자산은 신탁자산 등 자산의 종류별 표시-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증권, 금전채권,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운용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구분
-부채는 신탁부채 등 부채의 종류별 표시-부채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부채 등으로 구분한다.
부동산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자본은 신탁원본,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신탁원본조정으로 구분-자본은 신탁원본,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신탁원본조정으로 구분
손익계산서신탁겸영금융기관신탁겸영금융기관
-이익금-신탁이익
-손실금-신탁손실
부동산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자
-매출액-매출액
-매출원가-매출원가
-매출총손익-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영업손익
-영업외수익-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당기순손익

다음은 이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양식의 예시이다.

대 차 대 조 표(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금융기관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자 산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
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기타증권××××××
...××××××
금전채권××××××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매입어음××××××
기타금전채권××××××
...××××××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건물××××××
토지××××××
...
기타운용자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기타자산××××××××××××
매도증권미수금××××××
정산미수금××××××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고유계정대여금××××××
...
자 산 총 계××××××
부 채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증권의 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
지상권의 신탁××××××
공익신탁××××××
기타부채××××××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신탁이익××××××
특별유보금××××××
...××××××
부채 총계××××××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부동산신탁업자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매출액××××××
토지신탁분양수익××××××
토지신탁임대수익××××××
관리신탁임대수익××××××
처분신탁처분수익××××××
기타업무수익××××××
......××××××
매출원가××××××
토지신탁매출원가××××××
처분신탁매출원가××××××
기타매출원가××××××
......××××××
매 출 총 이 익(또는 매 출 총 손 실)××××××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분양수수료××××××
신탁보수××××××
......××××××
영 업 이 익(또는 영 업 손 실)××××××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수입위약배상금××××××
기타의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지급위약배상금××××××
기타의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 인 세 비 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부록 A. 용어정의

이 기준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탁업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업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재산신탁업자가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신탁계정신탁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신탁겸영금융기관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부동산신탁업자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원본보전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한 결과 신탁당시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보전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한 결과 약정한 신탁이익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고유재산으로 신탁이익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록 B. 적용보충기준

다음의 적용보충기준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자산의 평가방법과 기타의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실1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의 개별 표시 분류 항목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 신탁계정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문단 실4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사항 외에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신탁업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음의 실무지침은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서
본문 문단
실무지침
문단
기준서
본문 문단
실무지침
문단
128
229
330
431
532
6실133
7실234
835
936
1037
1138
1239
1340실3, 실4
1441
1542
1643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실3, 실4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