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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문단 결2

회계기준위원회는 2009년 6월 26일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9년 8월 7일까지 의견조회기관 등으로부터 2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한 최종기준서를 2009년 10월 23일 자로 확정하였다.

문단 결3

이 기준서의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신탁업자’, ‘신탁재산’ 등을 고려하였다. 이들 중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명칭이 회계처리주체를 명확히 하며, 특별법에 의해 제정된 다른 기준서의 명칭(예: 금융지주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과도 일관되며, 신탁업자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이 기준서의 명칭으로 결정하였다.

문단 결4
  • (구)신탁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 상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은 두 개의 하위기준 즉, 신탁겸영금융기관 회계기준과 부동산신탁업자 회계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신탁업자의 형태별로 그 신탁운용방법(예: 관리, 처분, 사업)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신탁업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각 신탁업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탁재산을 인수․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탁업자의 형태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기준을 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탁업자의 형태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관계없이 하나의 통합된 회계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종전과 같이 두 개의 하위회계기준을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준서 체제의 변경은 시스템 변경 등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일정기간동안 신탁업 관련 기존실무에 중요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본시장법 중 신탁업관련 규정이 단기간 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 하나의 통합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문단 결5

자본시장법은 (구)신탁업법 및 동법에 따른 종전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대한 재무제표로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요구 이외에 신탁의 경우 주요 회계정보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위탁자 1인이므로,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대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의 유용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대한 재무제표로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결6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의 정보에 추가하여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양적․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주석정보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의 현황 및 운용성과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하므로, 주석이 제외된 재무제표는 완전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주석은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결7

2009년 2월에 개정된 외감법 제2조(주1)에 의하면, 종전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이 기준서의 제정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명칭과 관련하여 두 법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외감법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결정하였다.

(주1) 2017.10.31. 외감법이 개정되어 제1조의2에서 제2조로 이동

문단 결8
  • (구)신탁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 상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신탁겸영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자산과 부채로 구분․표시하고, 자산과 부채는 각각 신탁재산 종류별로 구분․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에, 부동산신탁업자는 대차대조표를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표시하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종전에는 이처럼 신탁업자의 형태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자산, 부채, 자본)를 다르게 규정하였는바 이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재무회계개념체계 및 국제회계기준(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IFRIC 2 Members' Shares in Co-operative Entities and Similar Instruments)에 의하면, 청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으로 인수한 재산은 자본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탁겸영금융기관도 이러한 재산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단 결4에서 설명한 기준서 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종전의 대차대조표의 구분표시(즉, 신탁업자의 형태별로 다른 기본요소 및 자산과 부채의 구분표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결9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는 정보이용자들의 거래에 대한 이해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는 허용하지 않았다.

문단 결10
  • (구)신탁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 상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손익계산서를 신탁이익(신탁재산별 발생이익)과 신탁손실(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이익 포함)로 구분․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에 부동산신탁업자는 손익계산서를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수익·비용/법인세비용/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신탁업자의 형태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와 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신탁업자의 형태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관계없이 하나의 통합된 회계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더 이상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단 결4와 결8에서 설명한 기준서 체제와 대차대조표의 구분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결11

손익계산서상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기 쉬우며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수행된 거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문단 결12
  • (구)신탁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 상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신탁업자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최초인식과 평가에 관한 규정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신탁업자의 형태에 따라 신탁재산과 그 운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신탁업자의 형태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관계없이 하나의 통합된 회계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더 이상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단 결4에서 설명한 기준서 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자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원칙적인 자산의 평가방법은 기준서 본문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산의 평가방법은 부록 B 적용보충기준에서 규정하였다.
문단 결13

신탁재산 중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신탁계정에 관한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증권을 포함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유가증권’에 따라 당해 증권을 보유목적별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대신, 형태별(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로 분류하여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결14
  • (구)신탁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 상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에서는 부동산신탁업자로 하여금 ‘토지신탁 건설원가명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신탁 건설원가명세서에는 건설원가내역이 포함되는데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서 제조원가명세서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일관된다. 또한, 토지신탁 건설원가명세서는 신탁별 원가에 대한 정보가 아닌 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원가정보이며, 작성에 따르는 시간적 비용에 비하여 크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토지신탁 건설원가명세서를 공시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결1

과거에 신탁업자는 그 신탁계정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서 제정된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신탁업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법 제1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본문, 용어의 정의 및 적용보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본문은 일부 인식과 측정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보충기준은 구체적인 자산평가방법과 기타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적용보충기준은 그 내용상 감독규정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어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신탁업자는 그 신탁계정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되,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해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이 기준서 제정 전에 금융투자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서 제정․시행된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을 대체한다.

문단 결15

이 기준서 문단 3은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2월에 개정된 외감법 제5조제1항(주1)에 의하면,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이 2011년 이후에는 두 개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문단 3에서 언급한 외감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되, 2011년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보충적으로 적용할 회계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위의 문단 결4 등에서 설명한 대로 이 기준서는 단기간 사용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주1) 2017.10.31. 외감법이 개정되어 제13조에서 제5조로 이동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서
본문 문단
결론도출근거
문단
기준서
본문 문단
결론도출근
문단
1결128결8
2결129결9
3결130결8
4결5, 결6, 결731결8
532
633
734
835
936결10
10결837결11
11결938결10
12결839결12
13결1340결14
1441
15결842
1643결15
17
18결10
19결11
20결10
21
22결10
23결10
24결12
25결12
26결12, 결13
27

신구기준대비표

구분(구)신탁업감독규정 및 동 감독규정 시행세칙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적용법률신탁업법 및 동법시행령(폐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9년 신설)
목적-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산하고 보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신탁업법의 적용대상 신탁업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
회계연도-원칙적으로 1년. 약관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름-약관에 의한 회계기간. 다만 회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함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신탁겸영금융기관신탁겸영금융기관
(재무상태표)-자산은 신탁자산 등 자산의 종류별 표시-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증권, 금전채권,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운용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구분
-부채는 신탁부채 등 부채의 종류별 표시-부채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부채 등으로 구분한다.
부동산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자본은 신탁원본,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신탁원본조정으로 구분-자본은 신탁원본,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신탁원본조정으로 구분
손익계산서신탁겸영금융기관신탁겸영금융기관
-이익금-신탁이익
-손실금-신탁손실
부동산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자
-매출액-매출액
-매출원가-매출원가
-매출총손익-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영업손익
-영업외수익-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당기순손익

재무제표 양식

다음은 이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양식의 예시이다.

대 차 대 조 표(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금융기관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자 산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
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기타증권××××××
...××××××
금전채권××××××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매입어음××××××
기타금전채권××××××
...××××××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건물××××××
토지××××××
...
기타운용자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기타자산××××××××××××
매도증권미수금××××××
정산미수금××××××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고유계정대여금××××××
...
자 산 총 계××××××
부 채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증권의 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
지상권의 신탁××××××
공익신탁××××××
기타부채××××××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신탁이익××××××
특별유보금××××××
...××××××
부채 총계××××××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부동산신탁업자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매출액××××××
토지신탁분양수익××××××
토지신탁임대수익××××××
관리신탁임대수익××××××
처분신탁처분수익××××××
기타업무수익××××××
......××××××
매출원가××××××
토지신탁매출원가××××××
처분신탁매출원가××××××
기타매출원가××××××
......××××××
매 출 총 이 익(또는 매 출 총 손 실)××××××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분양수수료××××××
신탁보수××××××
......××××××
영 업 이 익(또는 영 업 손 실)××××××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수입위약배상금××××××
기타의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지급위약배상금××××××
기타의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 인 세 비 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양식(신탁겸영금융기관)

대 차 대 조 표(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금융기관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자 산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
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기타증권××××××
...××××××
금전채권××××××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매입어음××××××
기타금전채권××××××
...××××××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건물××××××
토지××××××
...
기타운용자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기타자산××××××××××××
매도증권미수금××××××
정산미수금××××××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고유계정대여금××××××
...
자 산 총 계××××××
부 채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증권의 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
지상권의 신탁××××××
공익신탁××××××
기타부채××××××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신탁이익××××××
특별유보금××××××
...××××××
부채 총계××××××

2.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양식(부동산신탁업자)

대 차 대 조 표(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부동산신탁업자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분양미수금××××××
...××××××
재고자산××××××
완성토지××××××
완성건물××××××
미완성토지××××××
미완성건물××××××
...××××××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채권××××××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장기성매출채권××××××
기타의 투자자산××××××
...××××××
유형자산××××××
공기구비품××××××
관리부동산××××××
처분부동산××××××
담보부동산××××××
기타의 신탁부동산××××××
기타의유형자산××××××
...××××××
자 산 총 계××××××
부 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분양선수금××××××
신탁사업예수금××××××
미지급비용××××××
기타의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기타의비유동부채××××××
...××××××
부 채 총 계××××××
자 본××××××
신탁원본××××××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
신탁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 및 자본 총계××××××

3. 손익계산서 양식(신탁겸영금융기관)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금융기관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신 탁 이 익
예치금이자××××××
증권이자××××××
금전채권이자××××××
증권매매이익××××××
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이익××××××
수수료수익××××××
기타수익××××××
신 탁 이 익 계××××××
신 탁 손 실
금전신탁이익××××××
재산신탁이익××××××
증권의 신탁이익××××××
금전채권의 신탁이익××××××
동산의 신탁이익××××××
부동산의 신탁이익××××××
지상권의 신탁이익××××××
......××××××
증권매매손실××××××
증권평가손실××××××
파생상품손실××××××
수수료비용××××××
기타비용××××××
신 탁 손 실 계××××××

4. 손익계산서 양식(부동산신탁업자)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부동산신탁업자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매출액××××××
토지신탁분양수익××××××
토지신탁임대수익××××××
관리신탁임대수익××××××
처분신탁처분수익××××××
기타업무수익××××××
......××××××
매출원가××××××
토지신탁매출원가××××××
처분신탁매출원가××××××
기타매출원가××××××
......××××××
매 출 총 이 익(또는 매 출 총 손 실)××××××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분양수수료××××××
신탁보수××××××
......××××××
영 업 이 익(또는 영 업 손 실)××××××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수입위약배상금××××××
기타의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지급위약배상금××××××
기타의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 인 세 비 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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