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종속회사인 B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X1년 중 B사 지분 40%(120주)를 보유한 비지배주주 C사에 풋옵션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20X3년 1년간이고, 해당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없음. 풋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 보통주식 120주를 받고 A사 보통주식 10,000주를 C사에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는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비지배지분)을 확정 수량의 다른 종류 자기지분상품(지배지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제1032호 문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