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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10 · 2025-03-17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질의

A사는 종속회사인 B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X1년 중 B사 지분 40%(120주)를 보유한 비지배주주 C사에 풋옵션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20X3년 1년간이고, 해당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없음. 풋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 보통주식 120주를 받고 A사 보통주식 10,000주를 C사에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는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비지배지분)을 확정 수량의 다른 종류 자기지분상품(지배지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제1032호 문단 16)
    • 다만, 연결실체 관점에서 질의의 자기지분상품 간 교환은 실질적으로 비지배주주에게서 비지배지분(40%)을 취득하는 자본 내 거래이고, 수취하거나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연동되지 않고 그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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