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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01 · 2016-05-31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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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9호 문단 9제1039호 문단 9제1039호 문단 88제1039호 문단 88PRS 방식의 관계기업투…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규정의 적용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금융상품-위험회피 회계금융상품-위험회피 회계위험회피회계의 조건위험회피회계의 조건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 황

  • □ 회사(기능‧표시통화: KRW)는 ‘x9.6월 달러(USD)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으로 중국 현지법인(기능‧표시통화: USD, 투자지분 100%)을 인수함

    • ◦ 투자금 회수 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제거를 위해 회수된 투자금으로 해당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구성하여 외화포지션을 관리함(차입금은 투자금 회수 시까지 만기연장)
    •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배경
      ❏ 중국 현지법인의 달러(USD) 표시 자산‧부채는 결산일의 마감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지만, 자본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함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K-IFRS 1021.39),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 불일치가 발생
      ❏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위험회피대상항목: 해외사업장순투자)와 관련 외화차입금(위험회피수단)의 환산손익을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
  •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중국 현지법인(종속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회계불일치가 발생함

  • □ 회사는 외화차입금의 위험회피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화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대부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 중국 현지법인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함

  • □ 회사는 위험회피를 개시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기간 중 중국 현지법인(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동 중국 현지법인을 처분․청산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1)∼(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질의자가 문단 88(2)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에 따라 나머지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질의 사항

  • □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중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의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회신

  • □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가운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88(2), 88(4)
  • □ 위험회피효과의 정의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임
  • □ 회사의 분석 결과 위험회피대상인 종속기업 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인 외화차입금의 금액 및 통화가 거의 동일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정반대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예상시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므로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매각․청산할 계획이 있는지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반영하지 않음
  • □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매각․청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하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적용 요건 중 문단 88(2)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자료□ 위험회피기간 중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으나 추후에 동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수도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높은 위험회피효과의 기대’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 위험회피효과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임(K-IFRS 1039.9)
    • ◦ 본건의 질의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종속기업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은 측정 가능함
    • ◦ 위험회피대상(종속기업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금)의 통화가 동일하고 관련 금액도 거의 동일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정반대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 회피대상위험(환율변동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상쇄효과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있는지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효과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아님
  • □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가운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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