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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01 · 2016-05-31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1. 현 황

  • 회사(기능‧표시통화: KRW)는 ‘x9.6월 달러(USD)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으로 중국 현지법인(기능‧표시통화: USD, 투자지분 100%)을 인수함
    • 투자금 회수 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제거를 위해 회수된 투자금으로 해당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구성하여 외화포지션을 관리함(차입금은 투자금 회수 시까지 만기연장)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배경
중국 현지법인의 달러(USD) 표시 자산‧부채는 결산일의 마감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지만, 자본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함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K-IFRS 1021.39),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 불일치가 발생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위험회피대상항목: 해외사업장순투자)와 관련 외화차입금(위험회피수단)의 환산손익을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중국 현지법인(종속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회계불일치가 발생함
  • 회사는 외화차입금의 위험회피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화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대부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 중국 현지법인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함
  • 회사는 위험회피를 개시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기간 중 중국 현지법인(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동 중국 현지법인을 처분․청산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1)∼(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질의자가 문단 88(2)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에 따라 나머지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2. 질의 사항

  •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중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의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3. 회신

  •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가운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88(2), 88(4)
  • 위험회피효과의 정의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임
  • 회사의 분석 결과 위험회피대상인 종속기업 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인 외화차입금의 금액 및 통화가 거의 동일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정반대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예상시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므로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매각․청산할 계획이 있는지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반영하지 않음
  •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매각․청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하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적용 요건 중 문단 88(2)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자료

  • 위험회피기간 중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으나 추후에 동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수도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높은 위험회피효과의 기대’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위험회피효과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임(K-IFRS 1039.9)
    • 본건의 질의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종속기업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은 측정 가능함
    • 위험회피대상(종속기업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금)의 통화가 동일하고 관련 금액도 거의 동일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정반대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회피대상위험(환율변동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상쇄효과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있는지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효과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아님
  •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가운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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