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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35 · 2014-02-10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1. 현 황

  • A은행은 B증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구조의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조건 일반)
계약일‘13.3.13.
만기일‘16.3.10.
프리미엄 수취일‘13.3.14.
프리미엄 금액(은행이 수취)KRW 54,064백만원(미결제약정금액의 99.75%) 수취
옵션 유형Call and Put (European)
미결제약정금액KRW 54,200백만원
기초자산KOSPI200 INDEX (KOSPI KS)
최초가격KOSPI200 INDEX : KRW 263.33
기준가격1차: 최초가격의 90%
2차: 최초가격의 80%
3차: 최초가격의 70%
배리어 이벤트최초가격의 70% 이하로 하락
Bonus ReturnKRW 2,493백만원(미결제약정금액의 4.6%)
1)각 차수별로 종가가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차수별 종가≧기준가격)
결제조건(은행이 지급)1차: 미결제약정금액 + (1.00 x KRW 2,493백만원) 지급
2차: 미결제약정금액 + (1.50 x KRW 2,493백만원) 지급
3차: 미결제약정금액 + (2.00 x KRW 2,493백만원) 지급
2)위 결제조건 외에 계약기간동안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만기일에 결정)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종가 관찰결과 한 번이라도 배리어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만기 지급액 : 미결제약정금액 x 만기일 종가/최초가격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종가 관찰결과 한 번도 배리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만기 지급액 : 미결제약정금액 x 113.8%
  • 법률적으로 상기 계약은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에 근거한 파생상품 계약이며,
    • A은행은 상기 금융상품 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금융상품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구성된 복합계약에 해당하는지?
    • (갑설) 복합계약이 아니며, 계약 전체가 하나의 파생상품임
    • (을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임

3. 회신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및 10, 적용지침 AG11*
  • 질의대상 금융상품의 경우 A은행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미결제약정금액의 대부분(99.75%)을 수취한 이후 특정 관찰일 또는 만기일에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상환할 금액이 변동하는 금융상품임
    • 계약 체결시 A은행이 수취하는 금액이 기초변수에 대한 미결제약정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므로 동 금융상품 계약 전체로는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른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된 내재파생상품 등으로 구성된 복합계약으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

  •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을 보유한 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부록 A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말함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하며, 비금융변수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함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미래에 결제됨

  • 본 질의의 경우 금융상품은 KOSPI200지수에 따라 ① 가치가 변동하고 ③ 미래에 결제되므로
    •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동 금융상품의 경우 증권사가 은행에 최초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초변수에 대한 미결제약정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99.75%)이므로,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금융상품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중도상환약정 등의 기타요소로 식별 가능하며,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의 현금흐름이 주가지수(변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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