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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05 · 2016-09-25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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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12제1028호 문단 12제1028호 문단 13제1028호 문단 13제1028호 문단 14제1028호 문단 14제1028호 문단 25제1028호 문단 25제1109호 문단 2.1제1109호 문단 2.1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종속기업의 불균등 무상감…종속기업의 불균등 무상감자 시 지배기업의 회계처리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계처리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주가수익스왑(PRS) 방…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의 주식 양수도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 용어의 정의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 용어의 정의
1.

현 황

  • □ A사는 관계기업 C사 지분(19.6%) 중 일부(2.3%)를 B사에 양도하면서
    • ◦ 해당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PRS, Price Return Swap)을 B사와 체결함
  • □ B사는 양수한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 ◦ A사는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 A사는 양도거래 후에도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잔여 지분(17.3%)을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함

질의 사항

  • □ (질의) A사는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 ◦ (갑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
    • ◦ (을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 ◦ (병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의 제거 여부를 결정

회신

  • □ A사가 관계기업투자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그 일부 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 ◦ A사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2, 13, 14, 25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2*, 9**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4K-IFRS 제1039호 문단 2*에 따르면, K-IFRS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본건 질의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K-IFRS 제1028호를 적용함
  • K-IFRS 제1028호 문단 12~14문단 25에 따르면,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된 지분과 관련한 현재의 소유권(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투자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 ◦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르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은 파생상품임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 본건의 질의에서 A사가 관계기업 C사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B사에 양도하여 해당 지분과 연계된 C사의 이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양도한 C사 지분에 대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 본건의 질의에서 PRS 계약은 C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해당 계약의 가치가 변동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정산시점(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함
    참고자료□ 양수자인 B사가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양도자인 A사가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Price Return Swap)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 ◦ A사의 PRS 방식에 따른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지 않음(K-IFRS 1028.14)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 대상에서 제외(K-IFRS 1109.2.1)
  •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되고(K-IFRS 1028.12)
    • ◦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함(K-IFRS 1028.13)
    • ◦ 또한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유의적 영향력은 유지하고,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이 관련 자산․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K-IFRS 1028.25)
  • □ 한편 파생상품은 ❶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❷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❸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으로 정의됨(K-IFRS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 K-IFRS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 ◦ 본건의 질의에서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는 K-IFRS 제1028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 따라서, A사가 관계기업 C사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B사에 양도하여 해당 지분과 연계된 C사의 이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 ◦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양도한 C사 지분에 대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 또한, PRS 계약은 ❶C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해당 계약의 가치가 변동되고, ❷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❸정산시점(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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