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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30 · 2013-07-21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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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11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12제1109호 문단 5.1…제1109호 문단 5.1.1제1109호 문단 4.2…제1109호 문단 4.2.1제1109호 문단 BA.5제1109호 문단 BA.5제1037호 문단 2제1037호 문단 2제1032호 문단 25제1032호 문단 25(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109호 문단 3.2.11제1109호 문단 3.2.11제1109호 문단 3.2.12제1109호 문단 3.2.12제1109호 문단 5.1.1제1109호 문단 5.1.1제1109호 문단 4.2.1제1109호 문단 4.2.1제1109호 문단 BA.5제1109호 문단 BA.5제1037호 문단 2제1037호 문단 2제1032호 문단 25제1032호 문단 25(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25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25
1.

현 황

  • □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소유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함
    • ◦ 동 약정상 A증권은 약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해야 함

질의 사항

  • □ 질의대상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 □ 사후정산약정은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25~26, 43, 47 및 AG12A*,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2,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25

  • K-IFRS 제1039호 문단 25* 등에 의하면, 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지만 양도자가 새로운 금융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 □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 다만, 동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 한편,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K-IFRS 제1037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충당부채로 볼 여지가 없음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참고자료□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정 사후정산약정이 금융부채인지 충당부채인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은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를 적용하지 않음(K-IFRS 1037.2)

  • □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 등*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부채에 해당함(K-IFRS 1032.25)

    • 예)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등의 변동, 발행자의 미래수익, 순이익, 부채비율 등
  • □ 본 질의의 경우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 또한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109호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K-IFRS 제1037호 문단 2에 따라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K-IFRS 제1037호를 적용하지 않아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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