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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18 · 2012-01-04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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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0호 문단 10제1110호 문단 10제1110호 문단 BC9제1110호 문단 BC9제1110호 문단 BC10제1110호 문단 BC10제1110호 문단 BC15제1110호 문단 BC15실질적 권리를 고려한 지…실질적 권리를 고려한 지배력 판단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1) - 종속회사에 포함되는 경우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2) -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과반수가 아닌 의결권 보…과반수가 아닌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 황

  • □ A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x0년 상장 폐지되었으며, 현재 A사의 지배회사인 B사(지분율 80%)가 ’x2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의 지배권을 획득함

  • □ A사의 지배회사인 B사는 상장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지배회사인 A사도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질의 사항

  •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배기업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문단 10(3)**에 해당되는지?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로 대체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 (갑설)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 (을설) 다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회신

판단근거

  •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10, BC 9~10 및 BC 15*
  • □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서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표시면제 조건의 하나로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 □ 舊K-IFRS 제1027호 문단 BC15*에 따르면 IASB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기술됨
  • □ A사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으므로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문단에서 정한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표시 면제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종속회사를 보유한 중간지배회사(비상장사)가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된 경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1)(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K-IFRS 제1110호 문단 4(1)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 IASB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K-IFRS 1110.BCZ13)
    • ◦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거래되는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언급함(K-IFRS 1110.BCZ18)
  • □ 본 질의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에는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 ◦ 중간지배회사인 A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에서 정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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