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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27 · 2013-05-1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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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호 문단 69제1113호 문단 69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IE28제1113호 문단 IE28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원가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채권상계 방식의 유상증자…채권상계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금융부채의 소멸시기와 지분상품의 측정ETF 공정가치 측정 관…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 황

  • □ A은행은 차주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 동 주식은 상장규정 및 워크아웃플랜 등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음*
    • 상장규정 상 처분제한은 법규로 강제되는 반면, 워크아웃플랜의 처분제한은 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세부조건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 이와 관련, A은행은 '12년까지 동 주식을 주식시장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평가금액*으로 측정함
    •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효과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예: 매 반기)으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질의 사항

  • □ 질의대상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인식 방법은?
    • ◦ (갑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인식함
    • ◦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회신

  • □ 주식 보유자 간 협약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69, 77IE28
  • K-IFRS 제1113호 문단 69IE28에서는 자산의 매각 제약 등이 그 상품의 특성인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동일한 상품의 공시가격에 기초하되 제약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조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토록 하고 있으나
    • ◦ 그 제약 등이 기업의 보유 특성인 경우에는 그 상품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 □ 이와 관련, 질의에 제시된 상장주식의 처분제한 조건은 특정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 ◦ 해당 주식의 활성시장이 존재한다면 K-IFRS 제1113호 문단 77에 따라 그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출자전환 관련 약정 등으로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질의임
  •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69에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고
    • ◦ 동 기준서 문단 6977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
  • □ 활성시장(수준1 투입변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 ◦ 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보유중인 주식의 활성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조건이 특정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지 아니면 주식에 내재된 ‘상품의 특성’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 처분제한 조건을 주식에 내재된 ‘상품의 특성’이 아닌 ‘보유 특성’으로 볼 경우, 처분제한 상장주식은 처분이 자유로운 주식과 동일한 상품에 해당되므로
    • ◦ 일반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처분제한상장주식의 활성시장으로 보고 그 공시가격(수준1 투입변수)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 출자전환주식의 처분제한조건은 주식 양도시 제3의 시장참여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전되는 ‘상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 ◦ 주가안정 및 부당이득방지 등을 목적으로 법규 및 계약에 의해 특정상황의 일부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주식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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