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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33 · 2013-11-1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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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42제1028호 문단 42제1036호 문단 6제1036호 문단 6제1036호 문단 18제1036호 문단 18제1113호 문단 72제1113호 문단 72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9제1113호 문단 79제1113호 문단 80제1113호 문단 80제1113호 문단 B38제1113호 문단 B38제1113호 문단 B43제1113호 문단 B43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계처리영업권이 포함된 지분법 …영업권이 포함된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검사 주기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인식 시, 지분법자본변동 실현 여부손상을 인식한 관계기업투…손상을 인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손상검사 단위사용가치의 계산사용가치의 계산현금창출단위의 식별현금창출단위의 식별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사업부 손상평가 시 회수…사업부 손상평가 시 회수가능액 측정투자금액의 손상투자금액의 손상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028호 문단 42제1028호 문단 42제1036호 문단 6제1036호 문단 6제1036호 문단 18제1036호 문단 18제1113호 문단 72제1113호 문단 72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9제1113호 문단 79제1113호 문단 80제1113호 문단 80제1113호 문단 B38제1113호 문단 B38제1113호 문단 B43제1113호 문단 B43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계처리영업권이 포함된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영업권이 포함된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검사 주기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인식 시, 지분법자본변동 실현 여부손상을 인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손상을 인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손상검…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손상검사 단위사용가치의 계산사용가치의 계산현금창출단위의 식별현금창출단위의 식별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사업부 손상평가 시 회수가능액 측정사업부 손상평가 시 회수가능액 측정투자금액의 손상투자금액의 손상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6, 18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72, 77, 79, 80, 용어의 정의, B38, B43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6, 18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72, 77, 79, 80, 용어의 정의, B38, B43
1.

현 황

  • □ A사는 ‘x1년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지분법을 적용중임
    • ◦ B사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사는 ’x3년부터 B사 주식(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 □ 최근 B사는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x4년 반기검토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함
    • ◦ B사 주식은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상황임
  • □ A사는 B사에 대한 M&A를 ‘x4.4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A사를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A사는 B사의 영업상황 악화, 자본잠식 및 감사인의 검토의견 거절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함
    • ◦ 다만, 최근 B사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주가를 회수가능액으로 볼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

질의 사항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회신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42,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문단 618,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2, 77, 7980, 부록A(용어의 정의), 부록B(적용지침) B38 및 B43
  • K-IFRS 제1028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경우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K-IFRS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 ◦ 후속적으로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하여야 함
  • K-IFRS 제1036호 문단 18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K-IFRS 제1113호 문단 72문단 77 등에 따르면, 특정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 한편, K-IFRS 제1113호에서는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30분 단위로 거래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제한은 있으나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 동 주식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 따라서, K-IFRS 제1113호 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 × 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순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K-IFRS 1036.6)
    • ◦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K-IFRS 1036.18)
  • □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함(K-IFRS 1113.72)
    •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함(K-IFRS 1113.77)
  • □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부채가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함
    • ◦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관리종목의 경우 호가를 30분 단위로 집계하여 거래해야 하는 등 일반종목에 비해 거래방법상의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님
  • □ 본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장내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따라서 A사는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 × 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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