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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41 · 2015-11-09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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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호 문단 9제1113호 문단 9제1113호 문단 18제1113호 문단 18제1113호 문단 24제1113호 문단 24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9제1113호 문단 79제1008호 문단 13제1008호 문단 13비상장주식의 최근 매매가…비상장주식의 최근 매매가격을 공정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지채권단 공동으로 장외에서…채권단 공동으로 장외에서 일괄매각하는 상장주식의 공정가치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채권상계 방식의 유상증자…채권상계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금융부채의 소멸시기와 지분상품의 측정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원가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표…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표시방법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113호 문단 9제1113호 문단 9제1113호 문단 18제1113호 문단 18제1113호 문단 24제1113호 문단 24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7제1113호 문단 79제1113호 문단 79제1008호 문단 13제1008호 문단 13비상장주식의 최근 매매가격을 공정가치로…비상장주식의 최근 매매가격을 공정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지채권단 공동으로 장외에서 일괄매각하는 …채권단 공동으로 장외에서 일괄매각하는 상장주식의 공정가치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채권상계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금융부채의…채권상계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금융부채의 소멸시기와 지분상품의 측정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원가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표시방법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표시방법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3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3

현 황

  • □ 회사가 투자한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중국 CSI 3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CSI 3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기초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음
    ETF(Exchange Traded Funds) 거래개요

  • □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적인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지정참가회사(AP)를 통해서도 설정·환매할 수 있음

  • □ 동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의 시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한국거래소 시장의 장마감 시점의 종가기준)과 ETF 기준가격간 차이가 발생함

    • ◦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주된 시장으로 보고, ETF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나
    • ETF 기준가격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4시(한국시간)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됨

질의 사항

  • □ 상기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 (갑설) 주된 시장인 한국거래소 시장의 최종 공시가격으로 측정함
    • ◦ (을설) CSI 300 지수의 중국거래소 최종 공시가격(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을 반영한 순자산가치로 측정함

회신

  • □ 한국거래소 시장의 ETF 종가를 공정가치로 조정 없이 사용해야 함
    • ◦ 다만, 한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가 측정시점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 한편, 회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유의적 사건을 식별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9, 18, 24, 77, 79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3
  • K-IFRS 제1113호 문단 24에서는 공정가치를 주된(또한 가장 유리한) 시장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 ◦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8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이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77에서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79(2)에 의하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예: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해야 함
  • □ 질의대상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 ◦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 다만, 공정가치 측정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된 후의 ETF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회사는 ETF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참고자료□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 시장과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의 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과 ETF 기준가격이 상이할 경우, 동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또한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고(K-IFRS 1113.24)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냄(K-IFRS 1113.18)
  •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K-IFRS 1113.77)
    • K-IFRS 제1113호 문단 79(2)에 따르면 수준 1의 투입변수를 조정하는 예외 상황으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고
      •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함
    • 이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 □ 본 질의의 경우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 ◦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 다만, 유의적 사건의 발생 등으로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공시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유의적 사건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회사가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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